티스토리 뷰
확정일자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택과 상가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뤄집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도장은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 필요합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도 도장은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의 다양성
주택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나 정보처리시스템,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택과 상가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기관을 찾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임대계약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임대계약 체결자인 경우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요약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주택이나 상가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 주택은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의 경우 인터넷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불가능합니다.
-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비교적 쉽고, 인터넷 등기소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정부24 , 인터넷등기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