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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부 사업은 제외됩니다.
- 제외 사업: 공무원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
2.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사업은 제외됩니다.
- 제외 사업: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특정 공사 및 건축물 시공 등 일부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신청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국: 중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적용되지 않는 국가: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 대신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의무적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선택적인 경우
-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및 E-1부터 E-10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가 필요한 방문취업(H-2) 및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실업급여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시기
- 외국인 고용보험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여부.pdf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pdf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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