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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보호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 보험 가입 대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특수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은 제외됩니다. 이에는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로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고용안정사업은 예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적용 예외 규정이 없어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 참고 링크
-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 23년.pdf
- E-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신청서.docx
-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docx
